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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도42호선 추계1교외 2개교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낙찰자 결정기준 공지사항
기관명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3.06.11 조회수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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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선정 기준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해양부훈령 제843호,2012. 7.6.)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
(1억원이상 고시금액 미만의 정밀안전진단용역 포함) 종합평점 90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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