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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단체보혐 관련 기준 제정 시행 알림
기관명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3.07.05 조회수 1907
링크주소 http://www.g2b.go.kr/pt/notice/selectNotice.do


단체보혐에 대한 관련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단체보험_다수공급자계약_업무처리기준.hwp
단체보험_다수공급자계약_특수조건.hwp
단체보험_다수공급자계약_추가특수조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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