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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나라장터]특별자치도 전환 등 수요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수요기관 코드 변경 안내
기관명 나라장터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5.01.20 조회수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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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전환기관, 조직개편 등 수요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채권매입, 계약사항 조회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수요기관 코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 기관코드 변경 절차>

 

① 수요기관 소속 관리자로 로그인

② '이용자관리 > 기관정보관리 > 수요기관변경신청' 메뉴로 이동

③ 수요기관코드 옆 돋보기버튼을 클릭 → 변경된 기관코드 선택

④ 우측하단 변경신청 버튼 클릭

 

※ 조달등록팀 '승인' 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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