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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나라장터]특별자치도 전환 등 수요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수요기관 코드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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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나라장터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5.01.20 | 조회수 | 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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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전환기관, 조직개편 등 수요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채권매입, 계약사항 조회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수요기관 코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 기관코드 변경 절차>
① 수요기관 소속 관리자로 로그인 ② '이용자관리 > 기관정보관리 > 수요기관변경신청' 메뉴로 이동 ③ 수요기관코드 옆 돋보기버튼을 클릭 → 변경된 기관코드 선택 ④ 우측하단 변경신청 버튼 클릭
※ 조달등록팀 '승인' 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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