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간 차량용 유류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차량용 유류 조달수수료 고지 일자 변경과 소액 조달수수료 면제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당초 : 월 2회 조달수수료 고지(매월 10일, 25일)
○ 변경 : 매 분기 1회 조달수수료 고지
| 이용기간 |
고지일자 |
| 12.16 ∼ 3.15 |
3.25 |
| 3.16 ∼ 6.15 |
6.25 |
| 6.16 ∼ 9.15 |
9.25 |
| 9.16 ∼ 12.15 |
12.23 |
* 12.16일 이후 유류카드 사용분 조달수수료는 익년도 3.25일 고지서에 포함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기간 합계 유류 조달수수료가 1,000원 미만인 경우 조달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적용일자 : 2013. 7. 9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