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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기관 차량용 유류 조달수수료 고지일자 변경 안내
기관명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3.07.12 조회수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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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간 차량용 유류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차량용 유류 조달수수료 고지 일자 변경과 소액 조달수수료 면제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당초 : 월 2회 조달수수료 고지(매월 10일, 25일)
○ 변경 : 매 분기 1회 조달수수료 고지

이용기간 고지일자
12.16 ∼ 3.15 3.25
3.16 ∼ 6.15 6.25
6.16 ∼ 9.15 9.25
9.16 ∼ 12.15 12.23


* 12.16일 이후 유류카드 사용분 조달수수료는 익년도 3.25일 고지서에 포함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기간 합계 유류 조달수수료가 1,000원 미만인 경우 조달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적용일자 : 2013. 7. 9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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