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공지사항
제 목 [국가철도공단]투찰 시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문구 관련 안내사항
기관명 국가철도공단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5.02.04 조회수 546
링크주소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중 투찰시 시공능력평가액 제한공사로 담당자에게 문의하라는 안내 문구가 뜨는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에서 전기공사업의 시평액을 최신화하여 승인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투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단 시스템 업체정보 수정이 아닌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에서 수정 필요)

첨부파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