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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추가지정 공고
기관명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3.11.04 조회수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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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고 제2013 - 56호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제7조에 따라「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을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3. 10. 31.
 조 달 청 장

첨부파일 공고문.hwp
최소녹색기준 가이드라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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