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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요기관 인증서 신규등록 방법 안내
기관명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3.10.29 조회수 1733
링크주소 http://www.g2b.go.kr/pt/notice/selectNotice.do


최근 국가채권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나라장터에서 채무자의 계약정보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되었으나, 신규로 나라장터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수요기관 인증서 신규등록 하는 방법에 대하여 메뉴얼을 게시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붙임 : 수요기관 인증서 신규등록 방법 안내.

첨부파일 수요기관_인증서_등록_방법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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