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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설계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서울지방국토관리청)
기관명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3.12.10 조회수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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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설계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12.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붙임 : 설계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설계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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