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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일: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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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4.02.07 조회수 1828
링크주소 http://www.mospa.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4086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제73호,2014.2.5 안정행정부)

*시행일:2014.02.07

 

<주요 개정내용>

신인도 평가대상 확대로 건설현장 재해예방(안전정책조정회의,‘13.12월)
○ 50억원 이상 공사 : 부실공사에 따른 부실벌점,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이력 지표 추가
○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공사 : 안전사고에 따른 영업정지, 안전사고 발생보고의무 위반 이력 지표 신설


혁신형(창업초기) 중소기업 입찰참가 기회확대(국가정책조정회의,‘13.11월)
○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항목 신설 및 가점(1∼2점) 부여
○ 2억원 미만 물품 계약시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가점(1점)부여
* 최근 2년이내 사업개시 업체,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


  S/W사업분야 협상계약 시 기술우수업체 육성(경제장관회의,‘13.12월)
○ 가격보다는 기술위주의 평가방식으로 개선,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현행)기술+가격=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기술평가에 대한 변별력 저하


  법령개정 후속 조치 반영
○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목적, 소위원회구성, 회의운영 등)세부절차 마련
○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확인 의무화 신설

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개정전문(예규제74호).hwp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개정전문(예규제7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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