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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외자 입찰부속서류 제출방법 개선 안내(4만불 이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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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4.02.12 조회수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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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입찰부속서류 제출방법 개선 안내(4만불 이하 대상)

외자입찰 부속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입찰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출방법을 개선함을 알려드리니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 배정금액 4만불 이하 소액수의 외자입찰
□ (내용) 개찰 후 최저가 순으로 순차적 제출
ㅇ (부속서류) 공급자증명서, 상세규격서, 규격증빙자료(카다로그 등) 3종
※ 외자 입찰서(가격투찰)는 기존과 동일하게 입찰마감일시 까지 제출

ㅇ (제출기한) 개찰후 요구기한(3일 기준, 입찰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음)내에 제출(*공고서 참조)
- 기한내 미제출時 부적격 처리
- 원활하고 신속한 구매추진을 위해 후순위자도 동시에 제출 가능함

ㅇ (제출방식) 개찰 후 나라장터 전자첨부(제출대상자는 별도 통보)
- 입찰시 제출하던 기존의 방식도 가능
- 제출대상자로 통보 받지 않았더라도 입찰 참가자는 부속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기관 평가가 진행되어 적합, 부적합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음


□ (시행) ‘14.2.17. 공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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