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97호「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 전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4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