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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나라장터]물품구매 공급입찰 무분별입찰 우려 품목 입찰보증금 부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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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나라장터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6.07.15 | 조회수 | 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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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물품구매 공급입찰의 무분별한 입찰 방지를 위해 아래 품목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조달업체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징구할 예정이오니 입찰 참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련규정)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6조 제2항 7호 ㅇ (적용일시) ’26.8.3. 이후 입찰공고 분 부터 * 재공고는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ㅇ (대상) 조달청이 아래 대표품목을 공급입찰로 공고한 건 * 낙찰자 결정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가격 동시입찰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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