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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나라장터]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 신설에 따른 적용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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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나라장터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6.03.13 | 조회수 | 340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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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①, 임금채권부담금②)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자에게 해당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법률에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5호(‘25.12.22.)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00호('25.12.33.)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
- 법정부담금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소관부처(환경부·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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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법정부담금 신설에 따른 적용기준 안내 (1).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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