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제7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업체 또는 동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의한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로서 입찰에 참가할 터널관리 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 세부평가기준을 아래와 같이 사전 공고합니다.2014. 04. 10.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