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자체조달 납품검사 대행 기준1.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힝 기준(조달청 고시 제 2013-11호, 2013.09.19. 시행)관련입니다.2. 위 호 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용역에 대해 납품검사 대행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1. 나라장터 공지사항(안)1부2.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1부.3.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기준금액 포함) 및 전문검사기관 현황 1부.4.홍보용 리플릿(안) 1부.5.납품검사대행서비스 매뉴얼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