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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기관명 국토교통부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4.05.13 조회수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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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607호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안)

1. 개정이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시행령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건축사법」 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적용 범위) 설계공모하지 않는 사업 중 1억원 이상 사업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입찰 참가적격자로 선정

- (공고) 예정사업비‧설계비, 용역 목적‧방식, 응모자격, 일정, 조건
- (입찰안내) 작성지침, 평가운영 사항, 관련 양식 등

ㅇ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2.3억원 미만의 사업은 설계자 위주의 평가(담당자 60점이상), 2.3억원 이상은 업체 위주 평가(담당자 50점)

- (발주기관 자율성) 용역 및 발주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평가항목, 배점을 ±20%범위에서 조정 가능
- (평가위원회) 3인 이상의 평가운영회에서 적용의 적정성 평가

ㅇ (기타) 3인 이상의 평가위원회을 구성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설계자에 결과 개별 통보, 이의제기 가능, 세부평가방법 안내

3. 의견제출

이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4년 5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58, 3760, 팩스 044-201-5574)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비대상)(1).hwp
140507_건축사법에_따른_설계자_선정을_위한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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