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는
「건설기술 진흥법」 부칙(법률 제11794호, 2013.5.22.) 제1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함.
따라서, 삭제업종으로 등록한 업체들은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변경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등록증으로 변경된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2015년 5월 21일까지 유효기간을 설정하여야 함.
< 신규업종 관련 사항>
○ 이번 건설기술진흥법시행에 따라 새로이 17개의 「건설기술용역업」이 신설됨.
○ 이 신설업종들중 「업종코드 4966 건설기술용역업(종합)」의 경우, 나머지 16개 업종을 모두 포괄하는 업종이므로
전체에 대한 등록이 가능함.
《업종삭제 2014.07.11》
삭제업종 > 변경업종
1001 감리전문회사(종합감리) > 4969 건설기술용역업(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1002 감리전문회사(토목감리) > 4969 건설기술용역업(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1003 감리전문회사(건축감리) > 4969 건설기술용역업(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1004 감리전문회사(설비감리) > 4969 건설기술용역업(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6204 품질검사전문기관(종합분야)> 4970 건설기술용역업(품질검사-일반)
6205 품질검사전문기관(토목분야)> 4971 건설기술용역업(품질검사-토목)
6206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분야)> 4972 건설기술용역업(품질검사-건축)
6207 품질검사전문기관(특수분야)> 4973~4982 건설기술용역업(품질검사-특수) 단, 특수분야의 경우 세부분야가 다시 분리되어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 대해 등록이 가능함
* 업종 변경 방법
나라장터 로그인> 나의나라장터> 업체정보관리>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서>
공사.용역.기타업종에서 변경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