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제3항 제2호 나목 (3)에서규정한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자○ 기술개발투자비율 : [붙임참조]○ 적용일자 : 2014. 08. 01일 입찰공고분부터2014. 7. 31.조 달 청 장붙임 : 해당등급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