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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나라장터] 건설기술진흥법시행 관련 업종 변동사항 공지
기관명 나라장터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4.07.25 조회수 1775
링크주소 http://www.g2b.go.kr/gov/koneps/pt/notice/notice_20140605.html
  • ○ 기존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는
  • 「건설기술 진흥법」 부칙(법률 제11794호, 2013.5.22.) 제1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함.
  •   따라서, 삭제업종으로 등록한 업체들은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변경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 기존 등록증으로 변경된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2015년 5월 21일까지 유효기간을 설정하여야 함.
  • <신규업종 관련 사항>
  • ○ 이번 건설기술진흥법시행에 따라 새로이 17개의 「건설기술용역업」이 신설됨.
  • ○ 이 신설업종들중 「업종코드 4966 건설기술용역업(종합)」의 경우, 나머지 16개 업종을 모두 포괄하는 업종이므로 전체에 대한 등록이 가능함.

     

    *자세한 사항은 링크주소 클릭 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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