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공지사항
제 목 [조달청]시설공사 집행기준 변경(2014.9.1 기준)
기관명 조달청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4.08.26 조회수 1985
링크주소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변경을 알려드립니다.

ㅇ 변경 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ㅇ 주요개정 내용
  -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실적기준 완화 : 5년 0.5~5배 -> 5년 0.5~3배
  -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한 경영상태 가산평가 대상공사 확대
  - 기술제안 인정범위 명확화, 턴키공사 계약금액 조정 청구기간 조정, 부당공동행위 금지 근거 반영 등

ㅇ 적용기준일 : 2014. 9. 1. 입찰공고분부터

붙임 : 시설공사집행기준 1부

첨부파일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2014.9.1기준).hwp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