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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나라장터]폐기물처리용역, 교육용역 등 입찰공고시 면세요건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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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나라장터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5.04.30 | 조회수 | 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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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용역, 교육용역 등 입찰공고 시 면세요건 관련 유의사항 안내>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58조 따른 면세대상 사업을 반드시 확인하여 사업금액(사업예산과 추정가격)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세법해석질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및 면세요건 소관부처(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의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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