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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방위사업청] ’15년 입찰 전(前) 업체 생산능력확인(시제품검사) 대상품목 예고 안내
기관명 방위사업청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5.03.03 조회수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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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5년 조달예정 품목인 ‘암호차 박스(통신박스)’ 등 11개 품목에 대해 입찰전 업체의 생산능력확인(시제품검사대상)을 위하여 사전 공지하는 내용임.

□ 관련법규 및 규정
  ○ 국계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 방위사업청 훈령 제319호(‘14.12.23.) 제427조(업체 생산능력 확인)
  ○ 방위사업청 예규 제215호(‘14.4.29.)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 관련내용
  ○ '15년도 조달예정인 ‘암호차 박스(통신박스)’ 등 11개 품목은 ’15.4월~5월중 입찰공고 예정이며, 해당품목에 대해 생산능력확인(시제품검사대상)에 합격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세부 대상품목/조달계획 : 붙임 참조)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내 방위사업청에 당해 품목의 생산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는 업체 생산능력 확인을 면제할 수 있음. 또한 업체생산 능력확인결과합격한업체(시제품 검사대상 포함)는 합격일로부터 3년 동안 생산 능력 확인을 면제할 수 있음.

  ○ 입찰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품목별 생산능력확인(시제품검사대상) 합격 증빙서류를 입찰등록마감일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등록마감일 이전 생산능력확인(시제품검사대상) 합격업체만 입찰 참여 가능
    ※ 대상품목별 조달계획(물량, 납기,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대상품목별 업체 생산능력확인 기준서 세부내용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 자료실 > 일반자료실』참조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품목별 담당자(붙임자료 참조)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5년 입찰전 업체생산능력(시제품 검사) 대상품목 및 조달계획.hwp
15년 사전예고 공지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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