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오픈에 따른 홈택스 인지세 납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15.2.25(수) 국세청의 홈택스 인지세 납부 서비스가 정상화 되었으나, 다시 문제가 발생하여 일부 건에 한해서 납부가 불가합니다.따라서 홈택스 납부가 불가한 건에 대하여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인지세를 납부하시고 나라장터 예외제출을 이용하여 납부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홈택스 안정화 시까지 계속하여 나라장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미 예외제출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서는 변동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