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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방위사업청] '15년「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 물품」적용기준 공지
기관명 방위사업청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5.03.13 조회수 1089
링크주소 http://www.d2b.go.kr/Internet/jsp/ecc/HI_ECC_Main.jsp?md=711&cfn=/Internet/jsp/news/HI_HPD_News_Ntce_View&content_id=2695



□ 개 요

방위사업청 장비물자계약부에서는 ‘15년 경쟁계약 낙찰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입찰의 낙찰자 결정시 실시하는 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의 납품실적 평가에 적용할 품목별「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 물품」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관련법규 및 규정

- 국계법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방사청 훈령 제319호(’14.12.23.) 방위사업관리규정 제408조(심사수행)
- 방사청 예규 제209호(’14.4.2.) 물품 적격심사 기준
- 방사청 예규 제210호(’14.4.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추진경위

- 「동등이상/유사 물품」적용기준 정립 추진계획 보고 : 1.13.
- 각 계약팀별 작성/토의, 적용기준(안) 종합 : 1.13. ~ 23.
- '15년도「동등이상/유사 물품」적용기준(안) 예고 : 1.27. ~ 2.16. (관련업체 및 개인의 의견 접수)
- 관련업체 제시의견에 대한 계약담당/기품원 검토 : 2.25. / 3.5.
- 장비물자계약부 자체 심의 : 3.11.
- '15년도「동등이상/유사 물품」적용기준 공지 : 3.11.


□ 기 타

- 본 예고는 장비물자계약부 소관 계약품목에 한합니다.
- 본 예고는 현시점에서 판단하기로, ’15년 경쟁입찰로서 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품목입니다.
- 품목별 입찰공고 시점에서 계약방법의 변경, 조달지시가격 변경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변경 등의 사유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며, 본 예고 이외의 품목이 심사 대상으로 추가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격심사 대상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입찰건(조달지시가격이 2.31억 원 이상)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품목의 입찰건(「중소기업청 공고 제214-333호(’14.11.10.)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에 해당하는 품목)

첨부파일 붙임1. 15년 동등이상 및 유사 물품 적용기준 공지문.hwp
붙임2. 15년 동등이상 및 유사 물품 적용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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