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8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1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사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이 되는 실적공사비 제도에 대하여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며,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의 보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을 정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