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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나라장터]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변경 공고
기관명 나라장터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5.06.26 조회수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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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고시 제2015-17호, 2015.06.18.)』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따라
제조면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조달품질원장

붙임 : 변경된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기준 목록(2015.6.25.) 1부. 끝.

첨부파일 변경된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기준 목록(2015.6.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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