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의 일환으로 건설관련업체 및 소프트웨어업체가 2015.8.13일 이전에 받은 처분 중
입찰에 제한이 되는 처분 등을 2015.8.14.자로 해제하는 특별감면조치가 시행되었으며, 그 세부 범위 등은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2015.8.25.) 및 소프트웨어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2015.8.26.)로 안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복 70주년 특별해제조치에 따른 나라장터 입력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처분기관에서는
사면 대상업체의 입찰참가 불이익 조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빠른 시일 내에 입력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메뉴 안내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나라장터 → 부정당업자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정정 및 제재정지/재개/해제
* 부정당업자 등록, 정정, 해제 처리일자는 행정처리의 일관성을 위하여 소급하여 입력 처리 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 입력]
①부정당업자 제재 완료 건(2015년 8월13일 이전 제재 완료)
□ 사면 대상 건 선택(제재만료 상태) → 하단 <제재해제> 버튼 클릭
□ 입력내용
- 해제사유 : 2015.8.14일자 광복 70주년 특별해제조치에 따른 감점 감면 대상
②부정당업자 제재 중 또는 제재정지 건(2015년 8월 13일 기준)
□ 사면 대상 건 선택(제재, 제재정정, 제재재개, 제재재개 정정, 제재정지 상태) → 하단 <제재해제> 버튼 클릭
□ 입력내용
- 해제사유 : 2015.8.14일자 광복 70주년 특별해제조치
[SW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 입력]
①부정당업자 제재 완료 건(2015년 8월13일 이전 제재 완료)
□ 사면 대상 건 선택(제재만료 상태) → 하단 <제재해제> 버튼 클릭
□ 입력내용
- 해제사유 : 2015.8.14일자 광복 70주년 특별해제조치에 따른 감점 감면 대상
②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건(2015년 8월 13일 기준)
1. 제재 기간의 50%를 경과한 경우
□ 사면 대상 건 선택(제재, 제재정정, 제재재개, 제재재개 정정 상태) → 하단 <제재해제> 버튼 클릭
□ 입력내용
- 해제사유 : 2015.8.14일자 광복 70주년 특별해제조치
2. 제재 기간의 50%를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사면 대상 건 선택(제재, 제재정정, 제재재개, 제재재개 정정 상태) → 하단 <제재정정> 버튼 클릭
□ 입력내용
- 제재만료년월일 : 잔여 제재기간 계산 후 입력
- 제재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2015.8.14일자 광복 70주년 특별해제조치
③ 제재정지 중인 상태에서 소송 취하 등 제재정지 사유를 해소한 후 자진신고한 업체
1. 제재 기간의 50%를 경과한 경우
□ 사면 대상 건 선택(제재정지 상태) → 하단 <제재해제> 버튼 클릭
□ 입력내용
- 해제사유 : 2015.8.14일자 광복 70주년 특별해제조치
2. 제재 기간의 50%를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사면 대상 건 선택(제재정지 상태) → 하단 <제재재개> 버튼 클릭
□ 입력내용
- 제재만료년월일 : 제재재개일로부터 잔여 제재기간 계산 후 입력
- 제재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2015.8.14일자 광복 70주년 특별해제조치
붙임 :
1. (관계부처_취합)_해제_범위_공고문 1부.
2. 소프트웨어업체에_대한_제재조치의_해제범위_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