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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품질원]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
기관명 나라장터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5.09.23 조회수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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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고시 제2015-17호, 2015.06.18)』제11조 제1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04호, 2014.03.05)』제23조의2
제4항에 따라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조달품질원장

붙임 :
1.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문 1부.
2. 품명별세부직접생산확인기준목록 1부. 끝.

첨부파일 품명별세부직접생산확인기준목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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