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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KEPCO SRM] 원전감독법* 시행관련 협력업체 관련 주요 사항 공지
기관명 KEPCO SRM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5.10.06 조회수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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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원전감독법안」공포(2014.12.30) / 시행(2015.7.1)
○ 원전공공기관의 비리예방을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 사항 법제화

■ 비리 예방관련 법령 주요내용
○ 협력업체 행위제한
○ 협력업체 입찰제한(1개월 ~ 최대 3년)
○ 과징금 부과

■ 세부사항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붙임_협력업체관련사항(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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