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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철도시설공단]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 개정(2016.0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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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6.01.12 | 조회수 | 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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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합니다. 제4조(복수예비가격 작성의 범위)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5% (기존 -5%~0%) 범위 내에서 작성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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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datapds-261-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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