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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나라장터]높이 적용기준 변경 알림(메시형울타리, 창살형울타리, 금속제기타울타리, 가설재울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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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나라장터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5.06.12 | 조회수 | 3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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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제울타리 속성 항목 ‘크기(높이)’ 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내용 : 금속제울타리 세부품명별 ‘크기(높이)’의 적용 기준 통일
- 개별속성 항목 변경·추가 ① 최상부횡대높이1) 속성 신설(명확화) ② 크기(높이) → 최고높이2)로 속성명 변경(추가정보 제공)
1) 최상부횡대높이: 지면에서부터 울타리의 제일 위에 설치된 횡대까지의 높이 2) 최고높이: 지면에서부터 울타리의 제일 높은 부분까지의 높이로서 기둥캡의 높이를 포함
- 대표속성 항목 : 크기(길이)×크기(높이) → 크기(길이)×최상부횡대높이
※ (참고) 현재 금속제울타리 내 '디자인형울타리, YL형울타리' 높이기준은 최상부횡대높이
나. 변경 대상 세부품명
※ 변경내용 안내 내용 및 대상업체(엑셀파일)는 다음페이지 참조
다. 추진일정
1) 속성항목 변경(예정): 메시형·창살형·가설재울타리 – 2025. 6.11.(수) 금속제기타울타리 – 2025. 6.1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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