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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 제2016-4호
기관명 나라장터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6.01.29 조회수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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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품질원 공고 제2016-4호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고시 제2015-17호, 2015.06.18)』제11조 제1항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04호, 2014.03.05)』제23조의2 제4항에 따라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8일

붙임 :
1.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문. 1부.
2.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목록. 1부. 끝.

첨부파일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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