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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나라장터 생체인식(바이오)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기관명 나라장터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6.05.18 조회수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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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고 제2016-58호

「나라장터 생체인식(바이오)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5월 18일
조달청장

붙임 :
1. 행정예고_공고문. 1부.
2. 나라장터_생체인식(바이오)보안기기_제품_지정_및_관리_규정_전문_행정예고. 1부. 끝.

첨부파일 행정예고_공고문.hwp
나라장터_생체인식(바이오)보안기기_제품_지정_및_관리_규정_전문_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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