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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건설기술인협회]「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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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6.06.17 | 조회수 | 7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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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역량지수 감점제 세부내용 등을 담은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55호, 시행 : '16. 6. 15)을 개정함에 따라 회원님들께 주요내용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감점(제5조 별표 3 제1호) 기술자 역량지수를 감점
※ 감점은 건설사고 발생시마다 누적하며, 2년간 유효함. □ 건설사고 발생시 감점대상자 통보(제17조 제4항) 즉시 통보토록 함 □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 확대(제3조 별표 1) 담당할 숙련된 기능인력수요 증가를 고려 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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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gongji_20160615.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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