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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건설기술인협회]「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알림
기관명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6.06.17 조회수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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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역량지수 감점제 세부내용 등을 담은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55호, 시행 : '16. 6. 15)을 개정함에 따라 회원님들께 주요내용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감점(제5조 별표 3 제1호)
   ㅇ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정지를 당하거나 벌점을 부과 받은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3점의 범위에서 해당 수행분야의 건설

      기술자 역량지수를 감점

감 점 기 준

감 점

   3개월 초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3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벌점 처분을 받은 경우

1

※ 감점은 건설사고 발생시마다 누적하며, 2년간 유효함.

  □ 건설사고 발생시 감점대상자 통보(제17조 제4항)
   ㅇ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감점을 위하여 처분청이 처분 후 감점 대상자를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즉시 통보토록 함


  □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 확대(제3조 별표 1)
   ㅇ 광산 종사자의 작업상 안전도 향상을 위해 채광, 기계, 전기, 화약 등 분야별로 보안과 안전을

      담당할 숙련된 기능인력수요 증가를 고려
    - 광업직무분야에 광산보안기능사를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추가 인정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협회 경력제도팀(02-3416-9321) 또는 회원콜센터(1577-5445)

     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개정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및 신ㆍ구 대비표[내려받기]

첨부파일 gongji_20160615.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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