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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6년도 골재채취 능력평가결과 예비공시
기관명 [한국골재협회]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6.06.16 조회수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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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골재채취 능력평가결과 예비공시

골재채취법 제22조의3(골재채취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6(골재채취 능력의 공시)에

의거 2016년도 골재채취 능력평가 예비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 아 래 -
ㅇ 공시명 : 2016년도 골재채취 능력평가 (예비)결과
ㅇ 대  상 : 골재채취 능력평가 신청업체
ㅇ 내  용 : 업종별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 각 1부 (첨부파일 참조)

 

※ 2016년도 골재채취능력평가 예비 결과에 대하여 기 제출하신 서류가 평가에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16.06.17(금)까지 한국골재협회 능력평가팀(☎ 02-470-08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2016년도 골재채취 능력평가결과 예비공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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