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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업 등록 불법대여 행위 신고
기관명 대한건설기계협회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6.06.30 조회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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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 불법대여 행위 신고 절차 등 안내

 


1. 신고의 내용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제1항 전단)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주어 무자격자가 건설업자 행세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행위(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제1항 후단)
   ※ 빌려주는 행위 자체만으로 불법대여행위 성립
◦건설업 등록의 대여자나 빌린 자의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한 불법행위

 


2. 신고센터에 신고 방법
◦신고방법 : 방문신고 및 우편신고
   ※ 전화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상담만 가능함
◦신고장소(센터) : 대한건설협회 본회 및 16개 시도회 신고센터
   ※ 별첨1 <신고센터 현황> 참조
◦신고는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불법대여 관련 증거자료 제출이 요구됨

 

첨부파일 건설업불법대여 행위 단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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