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의 내용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제1항 전단)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주어 무자격자가 건설업자 행세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행위(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제1항 후단) ※ 빌려주는 행위 자체만으로 불법대여행위 성립 ◦건설업 등록의 대여자나 빌린 자의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한 불법행위
2. 신고센터에 신고 방법 ◦신고방법 : 방문신고 및 우편신고 ※ 전화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상담만 가능함 ◦신고장소(센터) : 대한건설협회 본회 및 16개 시도회 신고센터 ※ 별첨1 <신고센터 현황> 참조 ◦신고는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불법대여 관련 증거자료 제출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