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제656호, 2016.6.2)에 따라 ‘17.1.1일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계량시설의 경우 계량된 값이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 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송․입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건설폐기물 업계의 혼란을 막고 원할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 조합에서 서비스 중인 계근프로그램(Ez_Balance)을 더욱 고도화 하여 서비스차원에서 실비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4. 추후 원활한 설치와 지원을 위해 설치의향을 조사 예정이오니 설치를 희망 하시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간 : 2016. 7. 22(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다. 문 의 :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경영지원팀 한동준 대리
Tel) 02-6900-6900, Fax)02-6900-6997,6999
라. 기 타 : 추후 설치 진행시 유․무선으로 개별통보 예정이며, 접수 순서에 따라 설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