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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한전문건설협회]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기관명 대한전문건설협회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6.07.21 조회수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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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사실 통지 및 신고인의 동의와 관련한
세부 절차 등을 구체화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 (’16.7.19,대통령령 제 27367호)되어 알려드립니다.

                                       -다음-
□ 주요내용
ㅇ 신고자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 절차 규정 (제10 조제 2항,제3항)
ㅇ 피신고자에 대한 신고 사실 통지 절차 규정 (안제 10조제4항)
□ 시행일 : ’16.7.19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붙임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 및 신구대비표 1부. 끝.

첨부파일 160719-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신구대비표(붙임1,2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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