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우리 협회에 제출한 2015년도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의 자료로 평가한 2016년도 시공능력을 실적신고 프로그램의 “심사결과
조회” 메뉴에 게재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능력산정요소 및 2016년도 시공능력 확인 방법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신고 프로그램(기성실적년도 2015년) 로그인 → 상단메뉴의 심사결과 조회 → 오른쪽 하단
메뉴의 “시공능력평가액”
※ 시공능력평가액산정요소 항목(건설공사실적내역, 건설기술자보유현황, 결산 재무제표, 신인도평가항목, 퇴직
공제불입금, 기술개발투자비 등)의 처리결과는 심사결과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술자의 경우 해당기술자의 종목 및 등급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기 신고한 시공능력평가 산정요소의 추가신고 또는 변경요청은 불가하며, 평가결과에 이상이 있는 업체는 2016.
7.27.까지 재검토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은 2016. 7.29.에 공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업등록수첩 시공능력평가액 기재장소 : 중앙회 및 시도회 사무처
※ 시공능력기재는 2016. 7.29.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