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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대한전문건설협회] 2016년 추석 대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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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대한전문건설협회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6.07.27 | 조회수 | 613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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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 -693(’16.7.19)호와 관련입니다 .
2. 공정위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16.9.15)을 앞두고 , 대금 미지급
3.이와 관련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주요 사례 >
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나.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 어음
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
붙임 1. 공정거래위원회 공문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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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6년 추석 대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안내.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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