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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전문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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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전문건설공제조합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6.07.21 | 조회수 | 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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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소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 시행 알림
2016년 8월 4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인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시 건설업등록관청의 행정제재가 예상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제재: 시정명령(법 제81조), 6개월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법 제8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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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하도급_대금_및_건설기계대여대금_지급보증_발주자확인_제도_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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