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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문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 시행 알림
기관명 전문건설공제조합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6.07.21 조회수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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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소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 시행 알림

 

2016년 8월 4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인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시 건설업등록관청의 행정제재가 예상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제재: 시정명령(법 제81조), 6개월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법 제82조)

첨부파일 하도급_대금_및_건설기계대여대금_지급보증_발주자확인_제도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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