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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전력공사]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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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전력공사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6.07.29 | 조회수 | 682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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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개정 내용 - 등록 외 관리품목 폐지 - 제재 일반조항, 제재요건 및 기간 분리 - 현장심사기준 현실화 등
2. 개정일자 : `16.7.28 3. 적용일자 : `16.7.28
- 단, 적용일자(개정일자) 이전에 등록신청 접수되어 금일 현재까지 현장심사 미 시행 업체에 한해
현장심사기준 적용기준은 신청업체가 선택 가능 (개정전 또는 개정후 기준으로 수검할지 신청업체가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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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20160728).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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