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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대한건설협회] 2016년도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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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대한건설협회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6.07.28 | 조회수 | 9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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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우리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한 2016년도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결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6년 7월 28일 대한건설협회장 1. 공시대상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5개업종) 2. 공시항목 :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직전연도 건설공사실적, 보유기술자수 3. 적용일(공시효력 발생일) : 2016. 8. 1부터 4. 공시방법 : 대한건설협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ak.or.kr)에 게재 5.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장소 :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사무처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평가 공시를 요청한 건설업자는 위 장소에서 건설업등록수첩에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재받으시기 바랍니다. 6.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정보관리실 및 시도회(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참고 1] 우리협회 소관 종합건설업 5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업종에 대하여서도 아래와 같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건설업종별 관련 단체 -
[참고 2] 2016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반영 경영상태 업체 평균비율 및 건설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차입금의존도 25.49%, 이자보상비율 543.74%, 자기자본비율 41.90%, 매출액순이익비율 9.74%, 총자본회전율 0.80회, 1인당평균생산액 87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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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6년도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액 (건축).pdf 2016년도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액 (조경).pdf 2016년도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액 (토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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