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을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아래와 같이 공시함을 안내합니다. 1. 공시일자 : 2016. 7.28.(목) 2. 공시항목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 건설공사실적,
시공능력평가액(실적평가액ㆍ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ㆍ신인도평가액), 보유기술자수 3. 공시장소 : 우리 협회 홈페이지(fma.or.kr) 상단메뉴의 「회원사정보」 → 「회원사검색」란에 게재 4. 아울러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 확인서는 2016.8.1.(월)부터 협회 홈페이지 증명발급 메뉴를 통해
발급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건설업등록수첩 시공능력기재 장소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중앙회 및 시도회 사무국 ※ 시도회 주소는 협회 홈페이지(www.fma.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