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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고시 안내(2016.8.3)
기관명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6.08.18 조회수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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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 고시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 제2016-47호, 2016.08.16 일부 개정)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동 기준은 2016년 10월 3일부터 시행(일부 제품별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8월16일자 시행)되며,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받은 직접생산확인은 그 유효기간까지 이 고시에 의하여 확인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고시 시행전에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릅니다.

첨부파일 (제2016-47호)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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