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공지사항
제 목 [한국소방시설협회][알림]「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 알림
기관명 한국소방시설협회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6.08.25 조회수 782
링크주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11호)이 일부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포일자 

    -  2016년 7월 28일 (대통령령 제27411호)

 

  ○ 시행일자

    -  2016년 7월 28일부터

     ※ 단. 제12조의6부터 제12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

 

  ○ 경과조치 

    -  제12조의6부터 제12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 이후 소방시설의 설계ㆍ감리를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

 

 

 

  ○ 주요내용 

 

    - 제12조의6부터 12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제12조의6(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2조의7(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명

           2.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사업 시행 기관명

           3.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5. 입찰 예정시기

           6.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행 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제12조의8(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기준을 말한다.

            1. 참여하는 소방기술자의 실적 및 경력

            2.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 유무 또는 재정상태 건실도 등에 따라 평가한 신용도

            3.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4. 참여하는 소방기술자의 업무 중첩도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2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공고된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이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입찰에 참가할 자에게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여 기술능력을 우선적으로 평가한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의 순서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 및 방법, 기술능력 평가 기준 및 방법, 협상 방법 등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제3항에 제2호의2, 제3호의2 신설

        제20조(업무의 위탁)

        ③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5.6.22., 2016.7.28.>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법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2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제20조의2에 제3호의2 신설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의2.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별표 1 제1호 비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위 표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건축사법」, 「기술사법」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확보한

             경우로서 해당 기술인력이 위 표의 기술인력(주된 기술인력만 해당한다)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자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다.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등록을 한 자

 

    - 별표 3 일반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를 각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한다. 

 

    - 별표 5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6조”를 “법 제6조, 제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첨부파일 021652609113946952「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사항.hwp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