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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철콘협의회]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관련 의견 조회
기관명 철콘협의회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6.08.25 조회수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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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제정 ’95.12.4,

전문개정 ’14.12.31)를 비롯, 현재 37개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보급

하고, 하도급법 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안전관리 강화 등 건설업의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건 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 개정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양식에 의거 ’16.8.26(금)까지 철콘협의회(FAX 02-3284-

116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현행규정 : 개정의견 : 이 유

 

첨부파일 20160822_첨부_건설업종 2014년 표준하도급계약서개정전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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