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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공구매종합정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 안내(2016.09.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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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공공구매종합정보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6.08.24 | 조회수 | 700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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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28부터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부정한 청탁의 경우 청탁한 중소기업과 청탁받은 공공기관(중소기업중앙회 포함)
모두 처벌됨을 알려 드리오니, 직접생산확인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청탁 이나
금품제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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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청탁금지법 설명자료(국민권익위원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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