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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건설기술용역업자 변경등록(퇴사)에 따른 유의사항 알림
기관명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6.08.22 조회수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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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퇴사)과 관련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만 퇴직신고를 하고 우리협회에는
    퇴직에 따른 변경등록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변경등록(퇴사) 유의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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