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철도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 안전과 관련된 주요 철도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을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3. 우리공사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철도용품 10개 품목에 대해선
형식승인을 받은 물품만 납품 받게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며,
4. 형식승인 미시행으로 물품 납품을 못할 경우 발생한 손해 및 제재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일자
- 2016년 8월 30일이후 입찰공고건 부터
나. 대상품목
-차량용품 3품목 차륜, 차축, 연결기
-궤도용품 3품목 보통레일, 접착절연레일, PSC침목
-신호용품 3품목 전자연동장치, AF궤도회로, 자동폐색제어장치
-전철용품 1품목 전차선